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라버지가 보유하던 임야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을 하세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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