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학원 피해 사례, 법적 대응이나 대처 방법 있을까요?

저는 캐나다 워터루 지역의 한 유학원 때문에 자녀가 약 5개월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실 관리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학원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유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