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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는 캐나다 워터루 지역의 한 유학원 때문에 자녀가 약 5개월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실 관리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나 캐나다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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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학원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유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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