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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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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그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엿습니다.

기간제근로자그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신청려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기관 담당자인데 이직확인서를 어떻개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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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내 이직확인서 양식을 통해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이직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기한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요즘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처리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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