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로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3년이상 근무 하엿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담당자에게 요청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해 고용센터에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