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압도적으로친화적인은행나무
압도적으로친화적인은행나무

스카에 우산을 두었는데 주인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치웠음

스카 우산통에 우산을 2~3일 정도 두었는데 주인분이 사전,사후 공지 없이 우산을 치우는 과정에서 우산이 손실되었습니다.

4~5만원 정도의 가격인 우산이고요.

주인분은 이게 유류분이라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민형사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나누신 대화는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산을 두고 간 경우에도 2-3일 만에 바로 처분한 경우라면 해당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이 감액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