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금융소득세 문자가 왔는데요.
좀던에 국세청에서 문자가왔는데 금융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네요. 2천만원 초과시 신고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아자랑배당금 2천만원 안넘었는데 무자가오네요. 이제까지 한번도 안오던 문잔데 제가 모르는 소득이 있어서 온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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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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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메시지 내용 확인상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하라는 내용이니 질문자분께서 해당사항 없으시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2천만원이 넘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하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방법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