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제목그대러 제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진료할때도 무거운물건(실제 일하면서 무거운거 들음)을 들다 다쳣다 얘기햇는데...이럴경우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후에는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다쳤다는 진료 기록, 동료의 증언, 사고 당시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서와 함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산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에 대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의사소견서 등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증인, cctv 등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공단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이후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할때도 무거운 물건 들다 다쳤다고 이야기 하셨고, 다쳤을때 상사에게 보고했던 기록 등을 근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로는 회사
CCTV나 목격자(동료)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재해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우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시 업무상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분의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므로 보통 노무사를 선임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