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나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경제적 소득 위해.
매주 월.수.금 3시간 알바를 또 하고 있는데요.~~~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에는 :겸업"이 아닌 "경업: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라면 업종이 유사한 업체에 취업하면 안된다는 것이므로 경쟁업체가 아니라면 겸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다면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이는 겸직의 금지와는 구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거 본업의 근로에 지장이 없이 다른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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