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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렬한재규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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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나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경제적 소득 위해.

매주 월.수.금 3시간 알바를 또 하고 있는데요.~~~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에는 :겸업"이 아닌 "경업:금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라면 업종이 유사한 업체에 취업하면 안된다는 것이므로 경쟁업체가 아니라면 겸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다면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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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해당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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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이는 겸직의 금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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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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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거 본업의 근로에 지장이 없이 다른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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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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