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5년전 무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전 2020년쯤.

장물알선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혐의가 나왔고

대략 1년~2년후 항소심이 들어왔으나 그 또한 변호사를 쓰게되어

무혐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대출값에 허덕였어서 이 부분에 대해 민사 혹은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너무 억울했지만, 항소심에서까지도 무혐의를 받았기에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받고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로 인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 및 이로 인한 손해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며 다만 고소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