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 다른 사업자 일때는 동일 회사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A라는 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회사 이름이 달라 여쭤보니 B라는 회사로 이름이 변경된거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제가 공고를본 A라는 회사와 별개로 대표의 아들이 대표자로 설정되어있는 B라는 회사가 따로 존재하는거였고 A와 B의 사업자도 각각 존재 하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1.
회사 사무실에는 상시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A와B회사 사람들이 회사의 구분없이 같은 업무를 한다면 같은 회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별개로
2.채용공고와 다른이름의 회사로 계약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별개의 회사였던 근로계약에 대해 회사의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장소가 동일하고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정도로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처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도 있습니다.(5인미만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쪼갠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건화 되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짓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A회사와 B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것과 같이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교류가 있는 등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두 회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 없이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채용 공고와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름 변경’이라 안내한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