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질 가능성 있다해서 취하를 했는데

다시 제기해도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이게 지면 상대 회사에서 노무사를 선임했으면

제가 만약 패소시 그 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신청취지대로 인정이 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더라도 상대방 노무사의 소송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해고 후 3개월 이내라면 다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 기각판정을 받는다고 하여

    상대 노무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정없이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각하나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노무사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