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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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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결과 기각될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변호사비등 제반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

반대로 전부인정될경우 근로자의 변호비용을 사용자측에서 배상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모든비용은 각자 지불하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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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됩니다.

    다만, 법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받아도 근로자가 따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겨도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각자 본인 비용 본인 부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사건만 지고 끝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사후에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승패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구제신청 관련 대리인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될 경우에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각각 패소시 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사건 단계에서는 각각의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