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결과 기각시 근로자의 금전적부담은 ?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결과 기각될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변호사비등 제반비용을 배상해야 합니까 ?
반대로 전부인정될경우 근로자의 변호비용을 사용자측에서 배상하거나 합니까 아니면 모든비용은 각자 지불하게 됩니까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됩니다.
다만, 법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판정을 받아도 근로자가 따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겨도 대리인 선임비용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각자 본인 비용 본인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사건만 지고 끝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사후에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승패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구제신청 관련 대리인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기각될 경우에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각각 패소시 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제기된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사건 단계에서는 각각의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