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대해 여쭈어봅니다(근로기준법)

2019. 04. 26. 16:10

저희는 소기업이고 전직원 20명입니다.
직원 중 1인은 2018.1.8.입사하였고 사무업무를
보았습니다.
12월말경 최근 개정된 연차휴가를 거론하며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산출하고 결재를 올리며 열심히 하더니
갑작스레 2019.2.22. 퇴직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저희 회사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급여정산을 합니다.

퇴직 예정인 직원은 월 통상급여가 170만원이였고
2019.1.8~2.22.까지 월소정근로시간은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가 개정되었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받습니다.

2.먼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의 근로자는 일하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총26개에서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위의 근로자가 1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한다면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40시간에 170만원을 받는다면 170만원/209시간*8시간=65,071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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