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를 만든지 3일이 지났는데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반사업자를 만든지 3일이 지났는데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간이사업자로 발급을 받았어야됐는데 실수로 일반사업자로 발급을 받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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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따로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쉽게 변경할 수는 없어서

      일반과세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장을 페업하고 간이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세무서 민원실 가서 읍소하면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폐업신고 후 다시 내는쪽이 나을것같네요. 어렵지도않고 추가비용이 드는것도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