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하라고 소송장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시간 와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배달일을 하며 12대과실 사고를 일으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연령으로 보험을 들었으며, 하루에 31000원을 지불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사에 올라온 이름은 배달 업체 사장님 성함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제가 31000원이라는 이용료와 보험비를 지불해가며 이용을 했으면 보험에서도 제 이름으로 올라와야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교통사고기에 상대측 대인, 대물은 보험처리 하였고, 형사합의도 따로 다 봤습니다. 물론 제 병원비는 사비로 모두 계산한 상태고요..근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심하게 망가져 오토바이 수리를 하지 말고 폐차를 요쳥했고 오토바이 값에 대한 금액은 지불한다 했으나, 사장님께서 맘대로 수리를 하고 그 수리에대한 금액을 구상권청구로 소송을 건겁니다. 증거자료(등본, 오토바이 견적서, 사고 당시 사진, 계약서)등 몰아붙였는데 여기서 억울한점은 등본을 계속 내미는게 나는 너네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 쉽게쉽게 가자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저희 어머니 등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어서 계약서 내용을 몰랐으며, 계약 당시에도 이쪽에 싸인해라 등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사진도 못 찍게 하였고요… 젤 중요한게 폐차를 요청했는데 멋대로 수리하고 수리비 요청을 한다는게 좀 억울합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사장님한테 심한 욕설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을 당했습니다. 알바 공고에 대한 허위 광고에 속았고요..(증거자료: 녹취본, 캡처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걸까요…승소할 가능성이 큰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