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급해서 다른일 도와주고..
일하면 안된다고했더니 그러면 급여는 가족통장으로주세요. 후에 또다른 회사(하청준거임)건설근로공제회에 자료가 올라욌다는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 다른곳에서 근로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을 한 것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무의 근로시간과 이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