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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요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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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진급연한에 동일입사자 모두가 진급자가 없을 때 (암묵적으로 1년 후 진급대상) 불합리에 대하여

입사 후 사원->대리 약속한 진급연한은 3년 입니다.

하지만 3년 후 동기간 입사자 모두가 진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수십명의 동기간 평가가 낮아 누락된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1년 진급연한이 추가된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진 혹은 승급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승진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승진이 늦춰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승진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묵적으로 1년 진급연한이 추가된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당초 합의된사항이 3년이라는것이 명확히 입증가능하다면 소른제기해볼수있겠으나,

      명시적 합의 또는 규정이 없다면 승진에 관한 세부적운영상황은 사업환경 변화등을 근거로 하여달리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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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진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로서 강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