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진급연한에 동일입사자 모두가 진급자가 없을 때 (암묵적으로 1년 후 진급대상) 불합리에 대하여

2021. 03. 14. 01:39

입사 후 사원->대리 약속한 진급연한은 3년 입니다.

하지만 3년 후 동기간 입사자 모두가 진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수십명의 동기간 평가가 낮아 누락된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1년 진급연한이 추가된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진 혹은 승급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승진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승진이 늦춰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승진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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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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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묵적으로 1년 진급연한이 추가된것이라 봅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당초 합의된사항이 3년이라는것이 명확히 입증가능하다면 소른제기해볼수있겠으나,

      명시적 합의 또는 규정이 없다면 승진에 관한 세부적운영상황은 사업환경 변화등을 근거로 하여달리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2021. 03. 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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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대한 불합리에 대하여 진정신청이라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

        회사의 진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로서 강등이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2021. 03.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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