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되어있는 토지를상속받은것을 다시 형제에게 이전하면
제주도에 밭700평이 남편사망으로 딸이 상속받았는데 사실등기가 되지않고 (육지에 있어서)
근저당으로9년째 방치중인데 26년안에 등기해야한다고합니다.딸은 서울거주로 제주도 토지를 저한테 다시 준다해서
저는 제주도민으로25년5월에 전입했구요. 저앞으로 근저당 명의변경을 할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또 완전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저 앞으로 할경우 근저당변경을 현 소유자께서 해준다고하긴하는데 믿을수가 없는데 이러면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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