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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41
화려한쌍봉낙타4121.04.03
단독주택 매매시 취등록세 및 보유세가 궁금합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생각중입니다.

현재 18억과 22억대의 매물이 있는데 세금 중과세 기준에 대해 알고싶으며,

매수시 취등록세 및 1년동안 내야하는 보유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 여부,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이처럼 신규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2.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 고지됩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 종합부동산세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자료가 부족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취득세의경우,

    1주택자의경우 1~3%

    2주택자의경우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경우 8% (비조정 1~3%)

    3주택자의경우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경우 12% (비조정 8%)

    부과될 것이며 보유하면서 낼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으나 상황마다 그 세액은 다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주택 수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