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몇주택인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밀양 주택 (빈집) 밀양시 내이동 취득가 2억7천 (공시가 1억3천)
경기도 구리 빌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득가 2억4천 (공시가 1억1천)
인천 남동구 빌라 1억1천 (공시가5천)
현재 제가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된다거나 다른 아파트를 사게된다면 취득세를 몇%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말부터 시행된 비라에 대한 청약시 무주택인정에 따라 1~3번 모두 해당 조건에는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여러채가 조건에 충족되더리도 단 1채에 대해서만 인정이되기 때문에 청약시 무주택으로써 청약은 불가합니다, 소형주택에 소유에 따른 무주택 특례에서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관련 중과세 예외 대상주택기준에도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이 주택수제외가 되기 때문에 현재 3번 주택은 주택수 제외되고 나머지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구매시 2주택자에 따른 과세기준이적용될것으로 보여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밀양 + 구리)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율 8% 적용됩니다
단, 공시가 1억 미만인 인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세무사/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5억, 지방 3억(공시가격) 1채만 보유했다면 무주택 위치에서 청약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3채를 보유했기 때문에 3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의 신규 비아파트를 구매를 하게 될 경우나 기존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2027년12월 까지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위의 경우 비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공시지가 금액도 포함이 되므로 신규 구매나 임대주택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 1주택자로 1.1% 취등록세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몇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밀양 주택의 경우 공시가 1억 3천이며 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이고 빈집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구리 빌라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아직 철거·착공 전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빌라의 경우 공시가 1억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으로 임대 목적일 경우 주택 수 제외 대상입니다. 단, 실거주 중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이십니다. (인천빌라 실거주하실경우)
그래서 신규 구매 시 비조정지역과 같은 경우는 최대 3% 가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인천빌라에 실거주중이실 경우 12%, 인천빌라가 투자목적일 경우는 8% 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