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예금 이자 신고 관련입니다

예금을 신고하려는데요. 상속개시일당시 이자를 알수 있는 공식서류가 없어요(은행에서 잔액증명서 줄수 있는데 원금만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자 계산하고 세금(15.4프로) 제외해서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따로 은행에서 발급한 공식서류 없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예적금 등의

    잔액에 경과기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적금 등의 원금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등 미수이자 발생액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직접 기간이자를 산출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조회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예금잔고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금을 받았다면 계좌에 반영이 될 것이고 사망 이후 예금이자는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