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 현재의 예적금 등의
잔액에 경과기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적금 등의 원금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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