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원래 집주인 가족이 살던 곳을 전세로 2년 살았습니다. 노부부가 살던 곳이라 노후된 부분이나 입주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다 감안하고 살았는데요
벽을 뚫지 못하게 하여 창문을 허술하게 직각으로 썰고 배관을 낑껴서 그 틈으로 우풍유입으로 인한 냉난방비 상승,벌레유입 등 문제가 많아 벽을 뚫게 허용해주시던지 창문을 고쳐달라 말씀드리니 그냥 살라며 안고쳐주고, 초인종 인터폰이 이사온지 1-2주만에 망가졌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무선 초인종만 붙여줬습니다.. 엘레베이터 없고 수도전기 별도인데 관리비가 12만원이고요
이런것들이 관리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값도 올리지 않았는데 다른 신혼부부가 창문만 고쳐주면 입주하려 한다고 고쳐줄려나봐요 내일 창문 견적?상태?를 보러온다고 시간을 비워달라더군요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