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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대차계약서 분실 문제입니다

공인중개 없이 세입자가 1:1로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계약서가 분실 되었으며 세입자도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지구대가서 분실신고 접수증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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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서입니다. 이를 지구대에 신고한다고 해도 사실상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거치는 경우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직거래시 분실되었다면 다시 찾지 않는이상 다른 방법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해당 물건을 중개업자에게 재발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