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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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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분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대차계약서 분실 문제입니다

공인중개 없이 세입자가 1:1로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시면서 계약서가 분실 되었으며 세입자도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지구대가서 분실신고 접수증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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