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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신고했어요

자진신고를 했는데 2회차 연속으로 부정 하였다고 완전 지급 정지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부정한 날짜만 회수 되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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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2회차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는 전체 수급권을 박탈하고 남은 기간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및 고용노동부 실무지침에 따른 조치로, 반복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실업급여가 지급정지되거나 환수 조치됩니다.

    단순히 일부 일자에 대해서만 소득신고 누락 등 경미한 사유였다면, 그 일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하고 이후 수급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자진신고 시점보다 먼저 적발되었거나, 은폐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전체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일부만 정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전체가 중단되어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으나, 2회 연속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되나, 2회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1회의 부정수급은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한 횟수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하므로 실업인정기간에 2일 근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