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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자진신고했어요

자진신고를 했는데 2회차 연속으로 부정 하였다고 완전 지급 정지 되었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부정한 날짜만 회수 되는줄 알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일부만 정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전체가 중단되어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 있으나, 2회 연속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패널티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되나, 2회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1회의 부정수급은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한 횟수가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하므로 실업인정기간에 2일 근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