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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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실업인정 기간 내에 2회 근로한 것이면 그 기간의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2번의 실업인정기간에 걸친 것이면 전부 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부정행위로서 1회씩 총 2회 발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설명 및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