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동행 성공보수 관련 지급의문

경찰조사동행1회

경,검단계 사건맡는걸로 했고

특약사항에

경검단계진행(조사입회1회포함)

기소유예또는 무혐의 처분시 xxx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는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와 합의해서(합의서 변호사가 제출)

경찰단계 소환도 없이

조사도 안받고 종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성공보수 지불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의 조건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이라면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실제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