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는 이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신청권자가 피의자 , 그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등 되던데 여기서 피고인은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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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구석적부심사제도가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