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재정신청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남편 지인분께서 송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재정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듣는 말이고
송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더 모르겠어서 어떠한 상황에
쓰이는 용어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다투어 항고한 후 항고 역시 기각된 경우에,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결정의 당부를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1]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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