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양도 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 지역 공동명의로 2018년에 1주택 매입후 2022년에 저만 전세를 얻어서 다른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였습니다.

1주택에 와이프는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에서 2023년 10월에 매도 할 경우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이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금액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