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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포근한매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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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취득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혼인 전 남편과 아내가 각자 1주택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 후 남편 명의로 추가 1주택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후 취득 한 주택을 먼저 양도 후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