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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어릴때 엄마는 떠나서 한번도본적이없구요
찾고싶은데 어떻게찾는지도모르고
아빠는 워낙 개차반이라연락을 끊고삽니다 혹시 장례치를일이 있으면
이것또한 자식들이 연끊고사는데도 부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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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본인이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무연고 장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황이어도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경우에 단순 승인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 관련 처리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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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장례비용은 자녀라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