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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극락조217

홀쭉한극락조217

동산압류후 체무를변재했는데도 취하를안해주네요

동산압류로 집에딱지가붙었고 판결문? 에나온 금액보다 더입금을했는데도

변호사비 목적으로 원금보다 더큰금액을 넣으라고 그후에 취하해주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소송밖에답이없는건가요 법원에말했는데도 해줄수있는게없다고만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제로 압류채권이 소멸되었음을 들어 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