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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삵75
고운삵7523.10.10

실업급여 일수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23년 4월6일입사했는데 23년 11월 10일까지 근무하게되면 몇일 근무한건가요? 180일 이상이 되나요? 무급으로 쉰적은 없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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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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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4.6.부터 2023.11.10.까지 매일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219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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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무급으로 쉰적이 없다면 월일수 모두가 180일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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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월~토요일 주6일 근로한 경우라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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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의 합계가 180일 이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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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30주=대략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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