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의
기준이 뭔가요?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는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잘못된 법이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운것은 유책 및 이혼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개념이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있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책을 떠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가 많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여서
너무 적다는 비판은 있으나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고,
최근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20억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핀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혼인 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시 각각의 고유재산이었던 부분은 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진 않습니다.
해당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는 법률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도 그동안 가계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