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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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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의 제한을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휴직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는 것 같아서 내부 규정으로 학업휴직등 일반 휴직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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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업 휴직등 일반 휴직에 대하여 5년의 기한을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휴직은 법에서 정한 기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개인 질병휴직이나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은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별도 규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휴직 등 일반휴직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으로 휴직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맞춰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학업휴직 및 학업휴직기간에 대해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정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이 있으며, 그 외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직 기간과 조건 등도 회사가 설정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