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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의제강간 개인합의 제발살려주세요변호사님들부탁드릴게요

12월초에 16살인 여자와어플에서 만나전24살입니다 두번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걸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경찰에신고 한다고하셨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피해자든 저든연락온건 없습니다... 근데어제새벽에 어머니께서 전화가오셔서받았는데 옆에서 딸은엄청울고 하지말라고 하고있더군요 저깜빵보내지말라고 계속얘기를 한거같더라구요... 저희가 만나는동시에교제도 하였고어머니가 오늘 만나자고해서 만나서 합의라도 볼수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이럴땐만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만나는게 맞나요? 관계만 한것이 아니고 영상통화도여러번했었고 한내용 인스타그램 <DM> 으로 그내용을어머니가 보신 상태이고 어제그 얘기를 직업 언급하면서 얘기가 오갔습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자가 16세라고 하셨는데 만 16세를 넘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나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 부모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신고가 되면 돌이킬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인바, 피해자측에서 허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만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