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한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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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태원 회장측에서 주당 가치를 잘못계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1천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대한텔레콤의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처리해 당시 주당을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