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 휴가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에 대해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5일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2주기간 내 입사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 적용 예외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하계휴가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소 입사일 기준 한달을 개근해야 발생을 합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하계휴가 부여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회사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부여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