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
백화점에 입점한지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폐점 통보를 받고, 5개월만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승소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정도 될까요?
다만, 현재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항소심 기간) 항소를 해야할지,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추가로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했을 시 이 패소 판결문에 결과로 별소에 판결이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