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

백화점에 입점한지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폐점 통보를 받고, 5개월만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승소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정도 될까요?

다만, 현재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항소심 기간) 항소를 해야할지,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추가로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했을 시 이 패소 판결문에 결과로 별소에 판결이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확인이 필요하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계약 중 2개월 만에 폐점 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요건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소 제기 시 기판력으로 인해 패소한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 10년치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며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