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세액 공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보통 의료비는 소득나이조건을 안봐서 한사람한테 몰아주시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나이소득 조건이 안되도 근로자가 지불한 의료비만 가능한게 맞나요?
배우자 신용카드로 결제된건도 원칙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결제한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그건 국세청도 마찬가지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결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료비를 몰아주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타인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을 경우에만 타인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내용은 안따지고 몰아주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