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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숲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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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에서 2월 부터 3월 간 일을 했고 진단키트 회사가 망하자 4월에는 동일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반도체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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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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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했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선생님이 민사로 별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지만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왜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돌려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