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진단키트 회사에서 2월 부터 3월 간 일을 했고 진단키트 회사가 망하자 4월에는 동일한 아웃소싱을 통해서 반도체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후 4대보험을 돌려준다고했는데, 개월 수도 그렇고 한 회사에서 3개월을 일한게 아니여서 돌려받기 힘든가요?
그런데 원래 3개월 뒤에 그동안에 4대보험 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도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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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했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선생님이 민사로 별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지만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왜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돌려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준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