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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별내에 집을 구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부모님 소유의 기존 집을 전세를 주시고
별내 집에 2년정도 같이 실거주를 하다가
그후에 부모님께서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별내에서 출퇴근중이십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수원쪽으로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 예정이고 혼인신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1.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입신고가 혼자 된 상태에서 2년인가요?

2.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빈집으로 둬도 괜찮은가요?

3. 제가 수원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하는 이후에도 부모님께서는 계속 별내에서 출퇴근 예정이신데 부모님 전입신고는 강원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여도 저와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적용되나요?

4.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도 1가구 1주택이 인정되나요?(남자친구 주택1 보유중)

5. 제가 직장과 멀어져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나중에 1가구 2주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이 상황에서 제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7. 현재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인정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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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종합해 답변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주택의 구입시기가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후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부모님과는 세대분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제3자(혼인전 남친)는 1세대 구성원이 아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

      위 경우 모두 1세대 1주택이란 뜻입니다.

      혼인후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되는 경우로 보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질문상 남양주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2년실거주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관없습니다 .

      3. 네, 세대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서로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5. 아무상관 없습니다.

      6. 혼인합가의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7. 4와 같습니다. 하지만 6번이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