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별내에 집을 구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부모님 소유의 기존 집을 전세를 주시고
별내 집에 2년정도 같이 실거주를 하다가
그후에 부모님께서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별내에서 출퇴근중이십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하여 수원쪽으로 전입신고 하여
실거주 예정이고 혼인신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1.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입신고가 혼자 된 상태에서 2년인가요?
2.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빈집으로 둬도 괜찮은가요?
3. 제가 수원으로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하는 이후에도 부모님께서는 계속 별내에서 출퇴근 예정이신데 부모님 전입신고는 강원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여도 저와 부모님은 세대분리가 적용되나요?
4.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도 1가구 1주택이 인정되나요?(남자친구 주택1 보유중)
5. 제가 직장과 멀어져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안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나중에 1가구 2주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6. 이 상황에서 제가 혼인신고를 한다면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7. 현재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인정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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