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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

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

독고 할머니 4층 빌라 사시는데 계단이 가파른데 손잡이는 주인이 해주나요?

봉사활동 하다 알게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가족이 없으시고 홀로 거주중인데 4층 빌라입니다

월세로 사시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젊은 사람도 위험하단 생각이 드는데 주인분께 말씀드리면 계단 손잡이 설치 해주실까요? 혹시나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연세가 80 좀 안되시는데..에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단 손잡이를 설치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할머니가 다쳤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책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임대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계단이 가파르다고 손잡이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 시 과실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