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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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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직증명서에 계약기간 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024.07.08~2025.07.07까지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에는 근속년수 1년으로 나와있는데, 퇴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2024.07.08 ~ 2025.07.07 (11개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1년 또는 12개월로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전 회사 인사팀에서 '전산이라 수정이 불감하며,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1년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직을 할때,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ㅠㅠ

1. 재직기간 11개월로 그대로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어도 추후 이직 할 때, 불이익 없을까요?

2. 전산 상 수정이 안된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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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시다면

    전산으로 기입된 내용의 출력물에 수정 기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오타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다만 불이익과 무관하게 전산을 수정할 수 없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전산에 저장된것과 별개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07.08~2025.07.07까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이 1년이 맞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달리 전산 시스템상 11개월로 요표시된 것가지고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 산정이 상기와 같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7.8일 입사하여 다음년도 7.7일을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은일반적으로 1년, 12개월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전산상 11개월로 표시된다는 것은 퇴직금도 지급한 이상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소 경직적인 업무처리라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추후 경력이나 이직 시 현재 대로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근속 기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으니 경력 기간은 1년 또는 12개월로 활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