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퇴직증명서에 계약기간 정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024.07.08~2025.07.07까지 1년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서에는 근속년수 1년으로 나와있는데, 퇴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2024.07.08 ~ 2025.07.07 (11개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1년 또는 12개월로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전 회사 인사팀에서 '전산이라 수정이 불감하며,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1년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직을 할때,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ㅠㅠ
1. 재직기간 11개월로 그대로 기간이 월일까지 나와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어도 추후 이직 할 때, 불이익 없을까요?
2. 전산 상 수정이 안된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시다면
전산으로 기입된 내용의 출력물에 수정 기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타이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불이익과 무관하게 전산을 수정할 수 없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전산에 저장된것과 별개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07.08~2025.07.07까지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근무기간이 1년이 맞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달리 전산 시스템상 11개월로 요표시된 것가지고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 산정이 상기와 같다면 단순 오기로 보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7.8일 입사하여 다음년도 7.7일을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은일반적으로 1년, 12개월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전산상 11개월로 표시된다는 것은 퇴직금도 지급한 이상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소 경직적인 업무처리라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추후 경력이나 이직 시 현재 대로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근속 기간 자체가 명시되어 있으니 경력 기간은 1년 또는 12개월로 활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