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가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다?.
저는 야간에 학원에 침입하여 학원 자체 컨텐츠 물로 이득을 보아서 대략 1천만 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범행 증거가 씨씨티비에 녹화가 되어 증거물로 채택되고 경찰조사를 받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횟수는 총 5번 입니다.
첫번째 질문. 만약 합의가 안되어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원금에다 추가로 더 줘야 고소 취하가 되는 걸까요? 아님 이것마저 거부하면 법정 씨움을 해야 하나요?
2번째. 제가 이 학원 컨텐츠물을 무단 복제 하여 무딘 배포를 한적도 없고 단순히 파는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법이랑 연관될 수 있어요? 연관 된다면 초범인데 벌금 나오나요? 상대는 현재 대형로펌 김앤장 그리고 태평양 끼고 학원측이 개인을 고소하겠다 합니다 저작권 법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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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가 이득금 이외에 피해를 본 부분을 주장하여 입증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