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요일인데 너무 급해서 부동산에 말 안하고 원룸 수리했는데
일요일이라 부동산에 말 못 해서 급하게 사설업체로 집수리 했는데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을 전부 제가 해야 하나요? 약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내용이 대수선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는지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협의없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수리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20만원이 적정한지를 따져묻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