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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새92

모던한여새92

일요일인데 너무 급해서 부동산에 말 안하고 원룸 수리했는데

일요일이라 부동산에 말 못 해서 급하게 사설업체로 집수리 했는데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을 전부 제가 해야 하나요? 약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내용이 대수선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는지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전협의없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수리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20만원이 적정한지를 따져묻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