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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랑 비슷한 용어인데 두 용어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와 두 용어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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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