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휴자의 근로소득 세금 정산이 궁금해요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들어오는 급여가 백만원도 넘었다가 어떤 달은 십얼마 밖에 안들어오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던데 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급여에도 세금이 어떻게 책정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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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의 세부항목은 회사에 명세서교부를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