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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거북이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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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관련계약문의드립니다!

대학생딸이. 분가하기위해 보증금백만원에월세이십오만원 집을구하고 보증금은 전세입자에게. 백만원을 주었고! 계약서는 없는상태입니다 !집 주인하고 계약하고보증금또한집주인한테 주어야하는데ㆍ아직 학생이다보니 가편하게 자기들 서로주고받고 정상적으로계약이 안되었네요! 딸이 부모와 의논없이한 행동이라 하루만에. 딸을 데리고 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딸이한 행동이라 다른세입자까지 구해주고 ! 2달반정. 방은 비워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쫌괘씸하네요. 집도. 부동산에 알아보지도 않고 월세 정산도. 기달려 보라고 미루네요. 금액도 작은데? 한달이지나 통화하니. 아직 정산안했다고 기달리라고 말만하고 전화을 끊어 버리네요! 어이가없어. 금액도 얼마되지도 않는데!쫌 열받네요. 이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냥 법적으로. 해결 할수없나요! 열받아서. 법적으로나 고소나 할수있는거 해 볼려고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계약도 안된 상태이고요! 보증금은 전 세입자어게 주었고요!집 주인은. 신경 안 쓰고 보증금 꿀꺽 했네요 !아직 사회초년생. 학생들이라 계약도 잘 모르고 집도 도배 전구 이런거 모르고그냥살고있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관련 연락한 부분 등을 갖고 임대차 계약체결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부분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의 사안에는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초기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사전에 부동산 목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