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후 상속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2주전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자 중 1명인 딸이 찾아와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될까요? 딸인지는 이날 처음 알았어요.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인해 저는 할머니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고 해서 아내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딸이 찾아와서 그할머니는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완전 남인 사람이라고 월세를 본인(딸)에게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양쪽에서 다 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등기부등본 정리가 되면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딸은 상속정리를 해야하니 월세를 받아서 상속세를 정리할려고 했다고 하시구요.

이런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딸에게 줘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함부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월세 수령권을 두고 다툼이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기 전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인 할머니가 실제 배우자인지 여부와 상속 순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월세는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할 경우 추후 정당한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청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 등기가 완료되거나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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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속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시거나 상대방의 상속 관련해서 정리를 한 후에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