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사망후 상속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2주전 임대인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자 중 1명인 딸이 찾아와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줘도될까요? 딸인지는 이날 처음 알았어요.
임대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인해 저는 할머니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고 해서 아내인줄로 알고 있었는데 딸이 찾아와서 그할머니는 등본상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완전 남인 사람이라고 월세를 본인(딸)에게 달라고 했어요.
저는 양쪽에서 다 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등기부등본 정리가 되면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딸은 상속정리를 해야하니 월세를 받아서 상속세를 정리할려고 했다고 하시구요.
이런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딸에게 줘도 될까요?